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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법제위, 새해 첫 회의서 초음파진단기기 소송비 지원키로

법제위, 새해 첫 회의서 초음파진단기기 소송비 지원키로

한홍구 위원장 “회원의 권리와 위상 지켜 나가는데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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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한홍구, 이하 법제위)는 지난 10일 본회 소회의실에서 제30회 회의를 열고, △회원 소송 지원 △2023회계연도 법제 예산 검토 △정관·시행세칙·규칙 개정안 △불법의료대책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위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을 요청한 박 모 회원에게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사건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모 회원은 서울 소재 한의원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 부인과 진료를 시행해 의료법 위반행위(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고발된 건으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돼, 무죄로 판명됐다.


회의에서는 또, 2023회계연도 법제 예산안 중 의권 관련 소송의 수임 및 성공보수의 지급 등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1억3천만원을 증액한 총액 4억8천6백12만원으로 편성했다. 


법제위는 이어 정관 시행세칙 규칙 및 개정안을 승인하고, 중앙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명직부회장, 임명직이사 및 당연직부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 기간까지’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표기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소속으로 하며, 일반사병·보충역·대체역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는 내용과 본회 임원은 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겸직할 수 없다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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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는 또, SNS 등을 통한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 한의협의 대처활동에 대해 회원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회원들의 의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재무업무규정 등을 심의·승인했다.


한홍구 위원장은 “한의사의 가치는 법률에서 주어진 권리를 지켜 나갈 때 빛이 난다. 이 권리를 빼앗긴다면 그 만큼 한의사의 위상과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새해에도 법제위는 회원의 권리와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홍구 위원장, 정훈 부위원장, 권선우·황건순·최동수·최정신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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