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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고흥군, 한의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고흥군, 한의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올해부터 지원대상자 나이 제한 폐지…연중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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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및 나이 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 또는 여성이다.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지원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치료 과정은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의치료 4개월과 한의원 방문상담을 통한 추적조사를 3개월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양의난임시술은 불가하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해 고흥군보건소 모자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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