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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진료의 객관성·안전성 높이는 일, 결코 비난받을 일 아니다”

“진료의 객관성·안전성 높이는 일, 결코 비난받을 일 아니다”

향후 건강보험 적용 및 교육 내실화 등 국민건강 증진 기여 위해 ‘최선’
권선우 의무이사, ‘김성민의 시사토픽’서 판결의미 및 향후 계획 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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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11일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죄라는 판결에 대한 의의와 함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운을 뗀 권 이사는 “의료계라 함은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해당된다”며 “이중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었고, 간호협회·조산사협회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의료계의 일부인 양의사협회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인 판결 ‘환영’

권 이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현대화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는 그대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하나의 수단이라도 더 써서 환자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겠다는 것은 장려될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현재 한의원에서의 활용 및 한의과대학 교육 등에 대한 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권 이사는 “이미 수백여곳 이상의 한의원에서 충분히 교육받고 숙련된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 및 관련 학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과대학에서도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 진단기기 과목(이론 및 실습,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과목(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이 정식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대에서는 특히 실습 교육이 강화돼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 제도 및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이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진, 한의·양의라는 직역으로만 구분짓는 건 잘못

특히 양의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오진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권 이사는 “오진은 단순히 ‘한의’, ‘양의’라는 직역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각 의료인이 얼마나 숙련된 능력을 갖고 올바르게 진료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문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즉 양의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각종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이어 양의계에서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환영을 못할망정 비난하면 안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더불어 의료기기를 자신들의 직역에서만 독점하려는 강한 독점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역할·사명 다하는데 최선

이와 함께 권 이사는 향후 제도적인 개선 부분과 한의협의 추진계획 등도 함께 설명했다.

 

권 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의사가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일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에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배제돼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고,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이사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의협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한의과대학 및 관련 학회를 통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매뉴얼이나 가이드 등의 정비를 지속해 진료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진단용 의료기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며, 한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국민들을 대할 때 단 하나의 수단이라고 더 사용해 진료에 안전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 진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한의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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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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