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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

한의협 브랜드위 황만기 부위원장, 정훈 위원 등 용산경찰서에 고소
의협, 일간지에 대법원 판결 관련 광고 게시하며 한의사 명예 훼손
황만기 부위원장 “한의사 폄훼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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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판물을 통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각 1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황만기 부위원장과 정훈 위원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표현은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에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나 구체적 입증 없이 한의사들을 모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2016도21314)을 선고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내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서 위 판결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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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이 각 일간지 1면에 게재한 '한의사 폄훼' 광고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대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일 일간지 광고를 게재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고소인들은 의사협회가 신문 발행부수가 많은 주요 일간지의 1면에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광고를 낸 것은 판결의 의미를 폄훼해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의협이 한의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 내지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이 사건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공연히 한의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법 제309조 2항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한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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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황만기 부위원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거나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할 의료인 단체에서 다른 의료인인 한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이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훈 위원도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진단 의료기기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와 한의 의료를 함부로 폄훼하는 의협의 오만방자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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