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23.1℃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1.7℃
  • 흐림파주20.3℃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원주23.1℃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울진20.9℃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3℃
  • 박무안동21.6℃
  • 흐림상주21.5℃
  • 비포항22.8℃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4℃
  • 비여수21.8℃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홍성(예)21.8℃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4℃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5℃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2.1℃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0.6℃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왜곡하지 마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왜곡하지 마라”

한의협 논평, “독불장군 양의계, 시대 흐름에 역행해선 안 돼”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한한의사협회는 2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합법 판결을 왜곡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충고하며,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회관 전경 (6).JPG

 

한의협은 또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단체들과 연합해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특히 “양의계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경구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