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4℃
  • 비0.6℃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0.6℃
  • 구름많음대관령0.6℃
  • 흐림춘천1.0℃
  • 맑음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6.1℃
  • 구름조금강릉6.2℃
  • 구름많음동해4.4℃
  • 비서울4.3℃
  • 흐림인천5.2℃
  • 흐림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5.8℃
  • 구름많음수원4.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4℃
  • 구름조금울진1.8℃
  • 맑음청주5.4℃
  • 흐림대전4.7℃
  • 흐림추풍령1.2℃
  • 흐림안동0.8℃
  • 흐림상주1.2℃
  • 구름조금포항4.1℃
  • 구름많음군산4.9℃
  • 흐림대구3.0℃
  • 흐림전주5.8℃
  • 맑음울산4.9℃
  • 구름많음창원5.0℃
  • 흐림광주7.6℃
  • 맑음부산6.7℃
  • 구름조금통영6.4℃
  • 구름많음목포6.8℃
  • 구름많음여수6.5℃
  • 맑음흑산도6.9℃
  • 흐림완도6.0℃
  • 구름많음고창7.1℃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3.1℃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9.4℃
  • 맑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조금서귀포11.0℃
  • 흐림진주3.4℃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이천1.1℃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1.0℃
  • 구름많음태백1.4℃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1.6℃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6.5℃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3.9℃
  • 구름많음부안6.5℃
  • 구름많음임실4.3℃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3.6℃
  • 흐림장수1.7℃
  • 구름많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6.4℃
  • 구름조금김해시4.9℃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5.8℃
  • 맑음양산시0.6℃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8℃
  • 흐림해남7.0℃
  • 맑음고흥2.9℃
  • 구름많음의령군0.5℃
  • 흐림함양군3.4℃
  • 흐림광양시6.5℃
  • 구름조금진도군5.2℃
  • 구름많음봉화-1.6℃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0.3℃
  • 흐림의성0.5℃
  • 구름많음구미2.4℃
  • 흐림영천0.0℃
  • 구름조금경주시-0.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4℃
  • 흐림밀양3.0℃
  • 흐림산청3.8℃
  • 구름조금거제3.3℃
  • 구름많음남해6.1℃
  • 맑음0.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조산협회, 성명 발표…의료인의 진단기기 이용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제시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 ‘기대’

12345.jpg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는 지난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으로,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조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산협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산협회는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