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0.4℃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보령21.0℃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8℃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2.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건강정보…법, 정보 유출 ‘논란’

건강정보…법, 정보 유출 ‘논란’

A0022006111034639-1.jpg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싸고 ‘환자의 알권리와 정보 활용 차원서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긍정적 입장과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사용의 길을 열어주는 법’이라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에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소윤 보건의료정보PL(Part Leader)는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개인의 전자건강기록 등을 의료기관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허술한 정보관리로 제기된 정보유출사건들을 예로 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산하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 정보를 집적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고도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적이므로 개인정보의 집적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강흥식 정보통신이사는 “개인의 알 권리나 정보보호를 강조하는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병원들이 정보화를 기피해 정보화의 흐름을 막는 법률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병원들이 정보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선뜻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비용 때문인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보는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자건강기록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단 범죄적 활용시에는 보다 엄격한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대통령 산하에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