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22.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9.9℃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2.3℃
  • 흐림동해21.0℃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1.6℃
  • 맑음청주22.8℃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2.7℃
  • 맑음광주23.1℃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1.6℃
  • 비목포21.8℃
  • 흐림여수21.8℃
  • 안개흑산도19.9℃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20.3℃
  • 박무홍성(예)22.0℃
  • 맑음21.5℃
  • 비제주22.3℃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9℃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흐림양평22.5℃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21.2℃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2.1℃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의결

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의결

법안심사 제1소위···분만 의료사고 국가 부담·미성년자 마약 제공자 처벌강화 등 심사

KakaoTalk_20221208_161705013.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활용 정보의 종류 추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대상자 소재 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효율적·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의약품 판매 중지 요청 △말기암 등 중대 질환 환자에 임상시험 의약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