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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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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위한 체계개편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되,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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