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22.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9.9℃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2.3℃
  • 흐림동해21.0℃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1.6℃
  • 맑음청주22.8℃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2.7℃
  • 맑음광주23.1℃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1.6℃
  • 비목포21.8℃
  • 흐림여수21.8℃
  • 안개흑산도19.9℃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20.3℃
  • 박무홍성(예)22.0℃
  • 맑음21.5℃
  • 비제주22.3℃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9℃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흐림양평22.5℃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21.2℃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2.1℃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21년도 귀속분 소득과 ‘22년 재산과표 반영…평균보험료 최근 4년간 최저
건보공단, 국민 신뢰받는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방안 지속적으로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전년대비.JPG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2년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됐다.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 → 정률제(‘22년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22년 9월 시행).

 

noname01.png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2.6.30. 시행)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2년 11월 반영).

 

이와 함께 ‘22년 10월분 보험료(‘20년 귀속분 소득, ‘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한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2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