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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21년도 귀속분 소득과 ‘22년 재산과표 반영…평균보험료 최근 4년간 최저
건보공단, 국민 신뢰받는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방안 지속적으로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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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2년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됐다.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 → 정률제(‘22년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22년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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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2.6.30. 시행)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2년 11월 반영).

 

이와 함께 ‘22년 10월분 보험료(‘20년 귀속분 소득, ‘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한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2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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