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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코로나19 치료비·진단검사비 국고 지원··· 775억원 필요”

“코로나19 치료비·진단검사비 국고 지원··· 775억원 필요”

강은미 의원, 치료비 226억원·진단검사비 549억원 증액 요청
감염병예방법에 ‘환자 진료‧보호시 국고 부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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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023년 예산심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지원을 위한 국고 775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3조, 제4조, 제67조에서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정하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국고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진단검사비에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비용만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민이 낸 보험료로 코로나19 의료비용의 70%를 충당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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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법정 감염병 지출현황 (2017~2021년)

 

 강은미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감염병 총 진료비 15조원 중 약 83%인 무려 12조원을 충당해왔다”며 “올해에도 6월 기준 2조2천억원의 진료비 중 건보재정이 1조5천억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인데 지난 메르스 때부터 이번 코로나 팬데믹까지 정부가 건보재정을 남용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 시기, 국가 책임은 없고 국민이 낸 보험료 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례적으로 과소 지원하면서도 정작 감염병 진료에 대한 국가 부담의 몫은 건강보험에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들고 TF까지 만들었지만, 건보 재정악화의 주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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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 국고 증액(775억원) 산출내용

 

강은미 의원이 요청한 국고 775억원 증액은 △예상 치료비 226억원 △진단검사비 549억원에 따른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번 2023년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이전의 감염병 진료비용도 국고로 부담해야 하며 앞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명확한 부담률 명시·과소지원 해결까지 예산과 법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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