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료된 국정감사를 통해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적용 계획 및 논의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급여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와 같이 동일·유사 행위임에도 급여 적용에 있어 직능간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의 조정신청서(비급여→급여) 접수일자, 법정처리기한, 처리현황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사유와 더불어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 적용 계획 및 관련 단체와의 논의 현황 등을 묻는 한편 동일·유사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있어 직능간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21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한의물리요법은 의료기기 사용시 업무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감서도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질의’
복지부는 이어 “현행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은 행위별로 분류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등재되어 있어 행위별 대상, 방법 등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으로, 개별 행위에 대한 검토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된 질의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당시 복지부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멉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의협·의협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우선순위, 타당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지만 올해까지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와 관련된 논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정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한의과·의과와의 동일한 행위마저 한의과는 비급여로, 의과는 급여로 적용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명시돼 있던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까지 삭제되는 등 개선은커녕 역행하는 제도로 인해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더욱 더디게 하고 있다.
실제 ICT와 TENS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형평성을 위해 한의과·의과의 공통행위는 동일하게 급여 또는 비급여로 분류돼야 함에도 불구, 의과에서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마저 저해하고 있다. 즉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한의과 행위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공통된 행위마저 차별함으로써 한의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ICT, TENS 등의 한의물리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교통사고 환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치료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에서도 근골격계 환자 치료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ICT와 TENS 이외에도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소극적 모습으로 일관
이에 한의협에서는 ‘21년 11월2일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정밀검토 등의 사유를 내세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의 기한을 초과해 현재까지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복지부에는 ICT, TENS 등의 한의물리요법 시술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이미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의료기기 사용권한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은 행위별로 분류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복지부의 답변 역시 정부에서의 잘못된 고시 개정을 통해 발생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및 공개를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공개항목도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명확하던 공개항목마저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을 드러냈으며, 이에 한의계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즉 정부의 답변대로 정부의 비급여 관련 각종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면서 기존 비급여 진료항목에 상세분류로 돼 있었던 ICT, TENS를 삭제한 것이다.
이같은 고시 개정을 통해 상세분류가 삭제됨에 따라 명확하게 특정됐던 한의물리요법 공개항목이 불명확지는 문제점이 발생,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어떤 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했으며,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의물리요법 공개항목의 명확화를 위해 관계 협의체를 구성·추진키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의물리요법 관련 협의체 시급한 구성 필요
이와 관련 안덕근 부회장은 “외래환자의 96%가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과·의과 공통행위마저 건강보험 급여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며 “또한 근골격계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낮은 한의과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부회장은 “기존에 존재했던 한의물리요법의 상세분류마저 없애는 후퇴행정을 하면서도, 정작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은 행위별로 분류돼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등재돼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한의물리요법 급여에 대한 관심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향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안했던 협의체가 하루 빨리 구성돼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 한의물리요법의 급여화가 보다 급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