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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금)

정춘숙 위원장,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보 적용 필요”

정춘숙 위원장,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보 적용 필요”

환자에 대한 혈액 검사는 국민건강권 확보위한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지역계획 수립과 시행도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최근 종료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의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지역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국정감사.JPG

 

이와 관련 정춘숙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건강보험은 의과에만 적용되고 한의과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성을 지적하며, 이미 2020년·2021년 국정감사 시에도 문제시 됐으나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못한 점을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한의협과 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단체와 어떤 협의도 진행된 사항이 없으며 논의조차도 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재 질의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과와 한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한의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검사의 치료 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 효과성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바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혈액검사.jpg

 

정 위원장은 또 보건소장에 대한 특정직능의 우선 임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직능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한데 이어 법제처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원론적인 답변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 보건소장 채용의 지역별 편차 등 고려, 개정안 적극 검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소가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및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임용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대응 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 및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의 국회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 위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 필요성 공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한의약육성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다만,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이행 실적이 저조하여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지자체가 복지부에 지역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한의약진흥원의 우수 한약 육성사업 품목 확대 및 한약재 수급조절 업무에 필요한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우수한약 육성사업 품목 확대를 위해 현재 친환경 한약재 이외 ‘우수농산물관리’ 한약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우수한약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량소비 한약재 공급체계 구축 및 한약재 수급조절 관련 예산 증액은 사업내용 검토 및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등 논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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