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4℃
  • 흐림0.1℃
  • 흐림철원4.2℃
  • 구름많음동두천2.2℃
  • 구름많음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0.8℃
  • 연무백령도6.8℃
  • 구름조금북강릉6.4℃
  • 구름많음강릉7.7℃
  • 흐림동해6.9℃
  • 구름많음서울4.1℃
  • 구름많음인천5.0℃
  • 흐림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7.3℃
  • 비수원3.1℃
  • 흐림영월0.0℃
  • 구름많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4.6℃
  • 구름조금울진3.1℃
  • 구름많음청주3.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2.6℃
  • 박무안동-2.0℃
  • 맑음상주-1.3℃
  • 구름조금포항4.2℃
  • 구름조금군산3.5℃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전주3.3℃
  • 구름조금울산6.2℃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부산8.1℃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4.9℃
  • 맑음여수5.0℃
  • 맑음흑산도8.7℃
  • 맑음완도3.1℃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1.3℃
  • 구름많음홍성(예)5.4℃
  • 맑음-1.5℃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8.8℃
  • 맑음서귀포9.4℃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강화3.5℃
  • 흐림양평1.3℃
  • 구름많음이천0.4℃
  • 흐림인제3.4℃
  • 구름많음홍천0.3℃
  • 흐림태백2.5℃
  • 흐림정선군2.4℃
  • 흐림제천0.1℃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1.0℃
  • 구름조금보령5.3℃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0℃
  • 맑음1.8℃
  • 구름조금부안4.2℃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4.1℃
  • 맑음고창군3.8℃
  • 맑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2.4℃
  • 맑음순창군-0.3℃
  • 구름조금북창원3.7℃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1.1℃
  • 맑음해남-0.9℃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0.2℃
  • 구름많음봉화-3.4℃
  • 맑음영주-3.1℃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0.4℃
  • 구름조금경주시0.3℃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5℃
  • 구름조금거제3.5℃
  • 맑음남해2.5℃
  • 맑음2.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 등 ‘대한민국약전’ 등재 추진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 등 ‘대한민국약전’ 등재 추진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

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의 기원종 등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이하 약전) 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초’ 기원종 추가(기원 및 성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석법 3종 신설 등이다. 

 

그동안 한약재로 사용해온 감초는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감초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등재가 추진되는 개발된 신품종의 기원종명(학명)은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Glycyrrhiza korshinskyi Grig.)이다.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확인·정량시험 등)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법인 △유세포분석법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 △면역 블롯 분석법 등 3종을 표준화해 약전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약전 개정이 국내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