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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국내 판매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

국내 판매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

센노사이드 함유 제품 오·남용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 유발
소비자원 “구매대행 식품 구입시 제품에 표시된 원료·성분명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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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모 관리, 체중감량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변비치료제 성분(센노사이드)이 함유된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해당 제품들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돼 있으며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처럼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도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됐으며,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센노사이드 함유 식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권고하는 한편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들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부정식품의 국내 유입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료·성분명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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