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0℃
  • 맑음26.5℃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6.0℃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1℃
  • 맑음서울27.2℃
  • 맑음인천24.9℃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울릉도23.2℃
  • 흐림수원24.2℃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4.8℃
  • 맑음울진25.2℃
  • 흐림청주25.3℃
  • 박무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2.7℃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4.8℃
  • 구름많음목포24.0℃
  • 흐림여수23.0℃
  • 안개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2℃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서귀포23.5℃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5.3℃
  • 맑음양평25.5℃
  • 구름많음이천25.9℃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5.5℃
  • 구름많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5.3℃
  • 맑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3.8℃
  • 구름많음보령23.8℃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2.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4.6℃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의령군26.2℃
  • 구름많음함양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2.9℃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밀양26.9℃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2.4℃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의료분쟁 매년 급증, 처리 속도는 더뎌…대책 마련 시급”

“의료분쟁 매년 급증, 처리 속도는 더뎌…대책 마련 시급”

조명희 의원 “심사관 퇴사율 심각, 인력 관리 개선해야” 강조

130696_82432_5843.jpg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님 프로필사진(대표).jpg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17년 26건, ‘18년 36건, ‘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는 ‘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이 ‘20년 약 57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꼽혔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중재원의 심사관은 대부분 변호사, 간호사들이다.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게 중재원의 존재 이유”라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 노력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