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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보건복지부, "면허관리강화법 조속히 통과해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강화법 조속히 통과해야"

“MRI·초음파 비용 등 개선... 세계적 수준의 보험제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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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면허관리강화법의 조속한 재정과 한방·양방 의료일원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조규홍 장관 “면허관리강화법, 법사위 조속히 통과돼야”

 신현영 의원은 이날 2차 질의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의 “동의 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조 장관이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한 구두‧서면 답변을 통해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같은 직종과 동일하게 강화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의결 후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기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의료일원화 재추진하겠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에게 이번 정부의 의료일원화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이 의료일원화의 정의에 대해 묻자 이 차관은 “지금 서로 나누어져 있는 한방·양방 의료체계를 교육과정 통합을 통해 의료인 한 명이 한의과와 의과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기일 차관은 “내가 2018년도에 추진했고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단체 이견으로 자체적 통합을 이루지 못 했다”며 “의료일원화는 다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문재인케어... 여 "필수의료 지원 약화" / 야 "국민 부담 절감 취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필수의료 지원 약화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지원 부족의 대표 사례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촉발한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문케어로 MRI 진료비가 1조2518억원에서 3조4891억원으로 178% 증가할 때,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505만 원에서 517만원으로 2.4% 인상에 그쳤다”며 “필수의료 지원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도 방만해진 건보 재정과 미비했던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재정을 쏟는 동안 소아, 응급 등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붕괴가 문케어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2008년부터 필수의료는 엉망이었고, 이미 외과와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힘든 상태여서 상대가치점수를 올려왔다”며 “문케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비를 낮추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케어가 국민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 약자와의 동행에 걸맞게 의료보장성을 확대시킨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보장성 강화로 의료혜택을 많이 받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MRI나 초음파 등 과용이 발생한 부분은 개선해 세계적으로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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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 필수과에서 ‘소청과‧산부인과’ 제외 논란

 이날 서영석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종합병원 976곳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둘 다 갖춘 곳은 58%에 그쳤다”면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데 필수 개설 진료과목에서 빼는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수요 자체가 줄면서 공급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과목이 대표적인 필수과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질병청 국감에서는 백경란 청장의 정기국회 당시 보유 주식거래에 따른 직무연관성 논란이 있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에게 주식거래내역을 요청했으나 백 청장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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