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인프라·의료질 저하·과잉진료 가능성·건보재정 누수 등 유발
'09년부터 적발된 1273개 사무장의료기관·일반의료기관 비교 분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해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 개설(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개설 △MSO를 이용해 복수(단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행태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의원이 577개(45.3%)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252개(19.7%), 한의원 191개(15%), 치과의원 115개(12.2%), 병원 80개(6.2%) 등의 순이었다. 이어 종별 의료기관수 대비비율을 기준으로는 요양병원(8.5%), 한방병원(6.0%), 의원(1.0%), 한의원 0.8% 등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인프라 수준 △의료 지속성 △의료질 저하 △과잉진료 가능성 △건보재정 누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원급 병실당 병상수는 일반의원이 2.62개인 반면 사무장의원은 4.57개로 나타나 입원 중심의 과밀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기준으로 의사 1등급 비율은 일반요양병원 86.5%·사무장요양병원 79.2%로, 간호사 1등급 비율의 경우에는 일반요양병원 72.2%·사무장요양병원 66.7%로 저임금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윤 추구 구조로 인해 인프라 투자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월 미만 근무하는 봉직의 비율이 일반의료기관은 21.5%, 사무장의료기관은 45.1%로 집계돼 봉직의 이직률이 높음에 따라 의료지속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더불어 동일 연령·중증도·상병으로 100명 입원했을 때 사무장병원에서 11.4명이 더 사망하는 등 의료의 질 저하 역시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연평균 입원 급여비용: 일반의원 90만1000원·사무장의원 100만3000원 △진료건당 진료비: 일반병원 15만1000원·사무장병원 28만2000원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일반의료기관 33.0%·사무장의료기관 37.7% △입원일수: 일반의원 8.6일·사무장의원 15.6일 등 의료과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273개 적발된 기관에서 총 1조8112억원의 부당이득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율은 7%대(1320억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