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안개-4.7℃
  • 맑음철원-5.8℃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5.1℃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11.6℃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5.5℃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0.2℃
  • 맑음추풍령-5.1℃
  • 박무안동-4.0℃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1.9℃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3.2℃
  • 흐림창원5.4℃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12.0℃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9.7℃
  • 흐림완도5.6℃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0.1℃
  • 박무홍성(예)-0.4℃
  • 흐림-0.9℃
  • 구름조금제주8.8℃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6℃
  • 맑음인제-3.8℃
  • 흐림홍천-4.1℃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3.2℃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2.5℃
  • 흐림0.2℃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6.2℃
  • 흐림고흥3.8℃
  • 흐림의령군-1.9℃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5.6℃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2.1℃
  • 구름조금거창-6.1℃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0.5℃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5.1℃
  • 구름조금남해2.8℃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현대 진단기기 못쓸 이유가 없다

현대 진단기기 못쓸 이유가 없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뜬금없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 중인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갖고도 태클을 걸었다.

이 연구 보고서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CT와 심전도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의사들이) 마음대로 진단하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즉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협의 이 같은 행태를 종합해보면 한의사는 의성 허준이 활약했던 조선시대의 ‘동의보감’에만 근거해 진료하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식이라면 한의사들은 현대 과학기술로 발명된 스마트폰 대신에 봉수대를 이용해 원거리 소통에 나서야 하고, 자동차 대신에 우마차를 이용하여 이동해야만 한다.

양의계의 이런 억지 주장은 사고 자체가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CT와 X-ray는 범접 불가의 대단한 진단기기가 아니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기기에 불과하다. 이미 교과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고, 국가시험을 통해서도 숱하게 검증돼 왔다.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 조항은 의료법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다.

복지부의 구닥다리 행정해석과 법원의 철지난 판례만 부여잡고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를 독점하겠다는 집착에 불과하다. 

 

의료는 결코 양방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의료는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 환자의 질병을 가장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궤변은 한의사들을 향한 저급한 폄훼와 다르지 않다.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못쓸 이유가 전혀 없다. 진단기기는 의료 도구일 뿐이다. 한의계는 이참에 의료기기 사용 확산 운동을 펼쳐 양의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해 낼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