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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 (목)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협력 당부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등 한의 현안 논의
한의협 홍주의 회장,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정책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님.jpg

 

홍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영석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남인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는 지역보건법의 개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님_2.jpg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또한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사들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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