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중심 의료환경서 의료·건강 정보 소유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보험 청구·심사 프로세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채널 적용 등에 활용 가능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Weekly TIP'서 블록체인기술 활용방안 제언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정밀·맞춤형 의료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양의 정보 처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보안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한편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건강·의료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및 접근성을 위해 정보간 교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의 보관·교환·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또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검증·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 거래기록의 신뢰성·보안성·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융합연구정책센터가 지난 9일 발행한 '융합 Weekly TIP'에서는 '보건의료산업에서의 블록체인기술 활용'(박순영 융합연구센터 연구원)을 주제로 블록체인기술의 개요를 비롯해 특징, 적용 사례, 활용방안 및 제언 등을 통해 블록체인기술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이란 거래정보를 특정기관이나 중앙 서버 등에 저장하지 않으며, 네트워크상에 분산해 저장하고 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하나의 블록에는 지난 10분간의 거래내역과 직전 블록의 해시(Hash·하나의 문자열을, 이를 상징하는 더 짧은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으로 암호가 정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해시는 정보의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논스(NONCE·블록의 내용과 함께 해시함수로 들어가 해시함수의 결과를 특정한 목표값 이하로 만들게 하는 숫자)가 포함돼 있으며, 이 블록들을 계속 연결시키면 블록체인이 형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기술이 가지는 기본 특성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걸쳐 분산 △모든 전체 노드에 블록체인 복사본이 있는 탈중앙화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수행자는 숨겨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트랜잭션을 볼 수 있는 공공성 △모든 트랜잭션의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는 투명성 △디지털기록의 특성상 화재나 침수 등으로 손상될 수 없는 지속성 △특정 발신자가 보낸 데이터 전송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부인 방지 등이다.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등에서 블록체인기술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기술의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즉 블록체인은 정밀·맞춤형 의료 등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ICT 기술 중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 향후 블로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보험 청구 판결 및 지불 처리활동의 대부분을 자동화해 중간단계를 없애고 지불주체의 관리비용 및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적용해 유통기한 관리, 약물 부장용 관리, 중복처방 및 과다 처방 관리에 활용가능하며,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의 추적에도 활용해 의료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임상프로토콜, 임상결과에 대해 변경 불가능한 시간 기록 레코드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조작이나 선택적 보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며, 임상시험 기록 조작 및 오류 발생율 저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각의 참여자는 개인키(비밀키)와 공용키(공개키)가 있으며, 어떤 정보가 프로필과 관련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개인키가 필수인 만큼 해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블록체인에 연결된 모든 의료·헬스케어 관련 기관은 블록체인 원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정보의 이력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51%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만큼 블록체인은 보안을 향상시키고 악의적인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며,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원장 보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연구원은 제언을 통해 "인구 통계 정보, 병력, 서비스 코드처럼 특정적이고 제한된 데이터세트는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표준화 작업이 용이하므로 블록체인의 'On-Chain'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며 "단 X-ray나 MRI 등 대용량 이미지 정보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저장하기보다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며, 'On-Chain' 블록체인에 저장된 링크를 통해 'Off-Chain' 데이터와 연계해 저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적·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청구·심사 프로세스에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환자, 의료기관, 보험사 등)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구·심사기간 단축, 트랜잭션 비용 절감, 지불과정의 효율성 향상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밖에도 기관 임상연구 정보를 교류하는 업무 등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 관리나 식약처에서 통증완화제의 악용 등을 방지 및 추적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