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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폐기물 교육, 한의협 통해 이수 가능해진다

의료폐기물 교육, 한의협 통해 이수 가능해진다

환경부 교육 과정커리큘럼 검토해 한의협, 교육기관 지정할 것



폐기물 업체 가격 담합도 중재지역별 공동운영기구도 설치



, 장관회의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논의



의료폐기물 박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필수적으로 행해지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협회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해진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위탁 거부나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달 21일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 관련 협회 중심으로 한 자율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가 나서 회원 병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 점검,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폐기물 업체를 통한 배출자 교육 이수 방식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온라인 교육시스템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내년 초 환경부로부터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서 별도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 시 재교육 필요)다.



신규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이내 1회 받아야 한다. 만약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 시 등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 방법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나 한국폐기물협회 등(수수료 약 2만2500원)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됐다. 만약 교육 위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들이 조금 더 손쉬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회 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 방법을 정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이 밖에도 각 의료기관의 과도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위탁 거부,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중재를 추진한다.



소규모 병원의 운반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지역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자체 수집・운반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폐기물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처리비용에 과도한 인상이 있다는 불만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한의협이 환경부와 실무자 회의를 수차례 가져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면서 “교육 과정과 커리큘럼만 타당하다면 내년 폐기물 교육기관 지정에서 한의협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 담합은 오래전부터 발생한 문제지만 처리 업체 수는 그대로인데 의료기관은 가파르게 늘어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과다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중재와 함께 각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현행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한의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이수자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한의사)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왔다"면서 " 올 하반기 환경부와 협회간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해 내년부터는 협회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한해 20만t이 넘어감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 의료기관별 주기적 감축실적 관리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 줄이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 등으로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대해선 특별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의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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