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흐림22.0℃
  • 흐림철원20.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3.1℃
  • 흐림인천22.9℃
  • 흐림원주23.2℃
  • 박무울릉도21.6℃
  • 구름많음수원22.9℃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울진22.0℃
  • 박무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22.5℃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2.7℃
  • 비울산21.7℃
  • 비창원21.7℃
  • 흐림광주21.7℃
  • 비부산21.5℃
  • 흐림통영20.5℃
  • 비목포21.6℃
  • 비여수21.0℃
  • 안개흑산도19.4℃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6℃
  • 박무홍성(예)22.9℃
  • 구름많음22.0℃
  • 비제주22.2℃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1.8℃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2.3℃
  • 맑음태백17.8℃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1.9℃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2.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1.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1.6℃
  • 흐림순창군21.4℃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0.4℃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청송군19.9℃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2.8℃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6℃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0.9℃
  • 흐림남해21.1℃
  • 흐림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환자 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하는 법안 추진

환자 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하는 법안 추진

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투약과 관련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으며 자격조건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정작 의약품 처방·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 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하 환자안전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수액 세트 벌레 유입' 사고가 이슈화됨에 따라 올초 진료 재료 오염 및 불량에 관한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받았다.



접수 사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율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5562건 중 진료재료 오염, 불량과 관련된 사고가 119건으로 집계됐다.



진료재료에 벌레, 실 등 오염 이물질이 있거나 눈금 오류, 파손 등 불량 상태가 발견된 것이다. 수액 세트(29.4%), 주사기(29.4%), 의약품 포장(10.9%), 검체 용기(5.9%) 등이 문제가 된 진료재료로 지목됐다.



진료재료 관련 사고 119건 중 29.4%는 ‘잘못된 진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사용했다’고 보고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환자 안전 전담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재정비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 안전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