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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의협, 간호법 반대 위해 거짓주장 일삼아”

“의협, 간호법 반대 위해 거짓주장 일삼아”

간협, 의협 기관지에 실린 간호법 보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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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간호사 진료’를 목표로 한다는 양의사 단체 주장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거짓 주장을 일삼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27일 ‘기관지까지 동원해 거짓주장을 일삼는 의협을 규탄한다’ 논평을 내고 “의협 산하 기관지가 없는 사실을 있는 일로 꾸며 보도하는 행태는 마땅히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협은 의협 기관지 ‘의협신문’의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더니...속내는 ‘간호진료’가 목표’ 보도를 언급하며 “이 기사는 간담회를 주관한 보건복지부나 간협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간담회에서 의협 대표가 내놓은 터무니없는 주장만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간협 관계자는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호사가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의협신문은 이 발언에 대해 ‘‘간호진료’가 법 제정의 최종 목표라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이 자리에서 의료법 조항을 들어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런데 기사는 간호사의 단독 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의협 측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의협 측의 악의적인 억지 주장만을 담은 이 기사는 ‘간호진료’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법 제정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기관지까지 앞세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지 말라”며 “이제라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같은 날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의에 "깊은 유감"이라며 지속적인 총력 투쟁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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