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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위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시급"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 위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시급"

복지부 "의원실과 협의 중…간호관리료 개선, 조만간 발표"



간호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존중병원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가 열리기 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갑질문화 개선, 미투 운동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10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기관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존중 병원을 위한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장비, 시설과 함께 국민 건강과 생명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인력 확충, 양성, 교육훈련, 관리,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조속히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얘기는 이미 나와 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법제적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의 업무까지 떠맡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야말로 간호 인력의 구조적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료 현장의 간호사들은 병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증언을 이어 나갔다.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의미의 '태움 문화 등 간호 인력의 노동 착취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조옥희 부산대병원 교육부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정형외과 교수의 전공의 폭행 등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일이라며 "사제간, 의사들 사이에서 드러난 게 이 정도니 간호사에게는 성희롱, 인격 모독 등이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특히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간호사를 교육시켜 레지던트 혹은 인턴이 해야 할 일들을 부여하는 PA제도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처방을 하거나 경과기록지를 작성하고 수술 후 상처까지 봉합하는 업무를 떠맡고 있는데 정작 법적 책임 발생시 보호를 못 받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측 관계자로 참석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20 간호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부과제를 추리고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남은 과제인 야간 수당 등의 개선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올 하반기나 내년 1월쯤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이어 "처우 개선 중 핵심인 간호관리료는 병원협회의 제안대로 산정 방식을 기존의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바꿨고, 이에 따른 병원 추가수익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쓰도록 마련한 가이드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에 있다"며 "참석자들이 언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행을 책임질 전담 TF구성은 물론,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현재 의원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서두에서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병원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병원의 지불 능력을 키워워주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가체계를 개편해 소득이 높은 계층의 보험료를 올리고 정부가 법정 기준에 비해 미달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수가 인상으로 지불 능력을 갖게 된 병원이 그 여력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간협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7명으로 미국 5.4명, 일본 7명에 비해 턱없이 높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남녀 모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여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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