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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 주의하세요∼"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 주의하세요∼"

환자안전사고 4427건 중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 2117건(47.8%)

환자 위험요인 전신쇠약>보행장애>근력저하>인지장애 등의 순

고령자의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위험 높아 세심한 주의 필요

대한한의사협회, 지난해 말 '환자 주의 안내문'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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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 특히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골절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에 대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는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4427건 중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가 2117건(47.8%) 보고돼 다빈도로 지속 보고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에 제시된 주요 사례에 따르면 보호자 부재 중 침대난간을 내린 채 수면하다 침대 아래로 낙상한 후 의식수준이 저하돼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례를 비롯해 아스피린 복용 중인 환자가 혼자 침대에서 보행보조기구(워커)를 잡고 일어나려다 미끄러져 넘어져 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사망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낙상사고 발생장소는 병실(54.3%)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 침대에서의 낙상이 68.2%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60대 이상 환자의 낙상이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위험요인 중에는 환자(57.0%) 및 환경적 요인(43.0%)이 가장 높아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 기관 내 낙상 위험환경 점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의 위험요인으로는 전신쇠약, 보행장애, 근력저하, 인지장애, 어지러움 등의 순으로, 또한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보호자(간병인 등) 부재, 침대난간, 보행·보조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나 환자의 질환 및 증상을 고려한 낙상 예방대책과 함께 침대난간 사용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사고 위해사례 총 125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3년 294건, 2014년 402건, 2015년 554건으로 매년 35% 이상 증가하고 있는 한편 이 가운데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376건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된 중상해 사고는 49건(13.0%)으로 전체 중상해 사고비율(3.7%)보다 약 3.5배 높았으며, 사망사고는 2건(0.5%)으로 전체 사망 사고 발생비율(0.05%)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낙상사고를 당한 고령자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침대 사용시 추락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한편 가급적 낮은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며,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난해 11월 '환자 주의 안내문'을 제작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원내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낙상 주의'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갑자기 일어나면 넘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환자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낙상사고는 실제로 진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관련 판례에서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의료진이나 직원이 환자를 빈틈없이 관찰, 보조한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대체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작된 환자 주의 안내문을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한다면 불미스러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제작된 환자 주의 안내문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알림마당>협회 공지사항(번호 2222)'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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