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6일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간호법에 씌운 ‘악법’ 프레임을 즉각 거둘 것을 촉구했다.
전국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신경림 간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라는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이는 전부 간호법에 없는 내용이거나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도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는 현행 의료법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 보건의료 정책 근간이 붕괴된다는 주장도 비상식적”이라며 “이 규정은 간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특성에 따른 기본적 입법 형식일 뿐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의협이 간호법과 관련해 허위날조 주장과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유아독존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국민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의협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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