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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새 회계연도 시작됐지만…보건의약단체는 ‘춘래불사춘’

새 회계연도 시작됐지만…보건의약단체는 ‘춘래불사춘’

약사회, 집행부 vs 의장단 충돌로 대의원총회 연기



치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관련 보존학회 헌법소원으로 몸살



보건의약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이지만 주요 보건의약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집행부와 의장단 간 갈등, 헌법소원 등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정기대의원총회와 회장단 재선거와 같은 주요 일정 소화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현재 문재빈 총회의장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연기된 상태다.



앞서 문 총회의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 징계 통보를 받아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예정돼 있었던 대의원총회는 물리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의장직 유고에 따라 약사회는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게 될 부의장이 포함된 의장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총회 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부의장단의 불참으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3월 8일 윤리위원회 의결로 인한 총회의장 자격상실 내용을 통지하고 총회의장 유고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및 총회 개최요청을 부의장단에 5차례에 걸쳐 요청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문 전 총회의장이 약사회 집행부와 상의 없이 의장단 명의로 오는 4월 5일 정기총회 개최 요청 공문을 접수하면서 집행부와 의장단 사이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문 전 총회의장의 회무 농단이라 규정하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회무가 회원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서 정기대의원총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정기대의원총회가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치협은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치과의사들이 별도의 추가적인 수련과정 없이도 3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전문의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통합치의학과 과정을 지난해 12월 4일 신설했다.



하지만 보존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치과의사 및 국민 437명은 “체계적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은 위헌”이라며 같은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치협은 법적 논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보존학회와 빠른 대화에 나선다고 밝힌 상태다.



조성욱 헌소 대응 특위 간사는 “헌소 청구인 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허용가능 범위를 고려하며 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헌소를 취하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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