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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불법광고 설 곳 잃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불법광고 설 곳 잃는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25명 이하로 구성 운영



대중교통 내부 광고·스마트폰 앱 광고도 사전광고심의 대상



헌재 판결 이후 의료 허위·과장광고 난립이 부활 계기



A modern subway, at the station, with doors wide ope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면서 불법 의료광고 난립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매체도 더욱 확대하면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각 의료인 중앙회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의 이름은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비의료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앞서 남인순,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보다 한 발 더 물러나 구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남 의원은 타직역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비율을 전체 의원의 2분의 1이상을 박 의원은 전체 의원의 구성을 30명 이하로 할 것을 각각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많아지면 자칫 광고내용의 허위·과장 여부 등 판단에 무리가 있을 것이란 의견의 앞서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또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 기존 매체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더욱 확대한다.



과거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음성 광고도 이번 개정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 ‘스마트폰(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서 이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과장광고의 난립을 막는다.



이와 함께 자율심의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보건당국에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의료광고심의, 왜 필요했나?



이번 법안은 과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 성격을 띄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료인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토록 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앞서 의료계와 소비자 등은 헌재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 판결로 인해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료인단체별 의료광고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위헌 판결이난 2015년 11월 이후 2016년에는 의료광고심의 건수는 약 90% 가까이 감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최대 5435건에 달하던 의료광고심의 건수가 2016년에는 367건으로 무려 93.2%나 감소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2015년 2387건에서 62건으로 97.4%나 감소한 것.



그 결과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1월 한 달간 겨울방학을 겨냥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 중 의료법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이었다.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 대부분은 ‘과도한 가격 할인’, ‘제3자 유인’, ‘조건 할인’, ‘최대 ○○만원 비용지원’과 같이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형태가 많았다.



결국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의료광고 역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나 의약품광고, 식품광고와 함께 다시 법정심의 대상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의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광고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전의료광고심의제도 재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되며, 위반행위 또한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부터 적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393030" align="aligncenter" width="600"]의료광고1111 심의위원회 구성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표 등.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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