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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성희롱‧성폭력 부적절 대응 확인된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 강력 제재 조치

성희롱‧성폭력 부적절 대응 확인된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 강력 제재 조치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표 반영 검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 추가 및 강화

정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caption id="attachment_392647" align="alignleft" width="300"]미투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미투 운동’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년 전 병원 교수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동료 교수가 병원 직원들을 성추행한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의료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 및 강화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갖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고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 및 강화키로 했다.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 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시행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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