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에 ‘봐주기식’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은 식약처와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의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예외 규정이 대기업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도 이 규정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식약처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발표 이후 불가리스 제품은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때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당 사건을 고발 조치하고,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이 소재한 세종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약 3개월 후인 지난 7월 6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과 시정명령(「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해 8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건임을 지적하며,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등에 갈음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다만,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에 불가리스 사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이유로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차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같은 법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별표7] Ⅰ.일반기준 제13호 다목(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제13호 사목(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경감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태를 일으킨 주 제품인 불가리스 제품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세종시는 이를 두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영업이 정지되면 제조분유도 함께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결국 제조품목이 많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태도를 꼬집었다.
식약처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갈음 처분에 대해 ‘세종시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우리 처에 질의한 사실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행위는 영업정지 처분해야 하나, 남양유업 과징금 처분 건은 처분권자가 식품 등 수급정책 상의 이유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행태에 암묵적 용인을 한 셈이다.
이에 인 의원은 “불가리스 사태는 전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은 회장 사퇴까지 이어진 사건이지만 실제 이뤄진 행정처분은 대기업에겐 더 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대기업에 면죄부가 내려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과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을 자각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