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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월)

“파킨슨병 치료, 한의학적 근거 구축 필요해”

“파킨슨병 치료, 한의학적 근거 구축 필요해”

한약조성물로 구성된 ‘Hepad s7’ 미국 특허 획득, FDA 등록
박병준 대전대 한의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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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증가하는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계 차원의 로드맵 마련을 위해 다년간 진료와 연구를 통해 한국 및 미국특허 획득, FDA 등록 등의 경륜을 가진 박병준 교수(대전대 한의대 겸임교수)가 21세기 파킨슨병의 현황과 대증적 약물 수술요법 한계에 따른 한의치료 접근법을 제시했다. 


최근 파킨슨병 치료에 효능이 탁월한 한약추출물을 구성 성분으로 하는 약학적 조성물 ‘Hepad(헤파드) s7’으로 미국특허를 획득해 주목받고 있는 그로부터 한의치료가 파킨슨병 치료 한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어봤다.


Q. 파킨슨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의학적 이슈가 ‘난치성 암’에서 파킨슨병으로 급격히 전환돼 가고 있다. 파킨슨병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3대 특징은 높은 발병률과 지속적인 유병률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국가의 사회 경제적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파킨슨병 유병률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초진발병은 연간 6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심사평가원 질병통계자료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7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12만 4천여 명으로, 매년 8~12%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진단되지 않은 잠재적 환자를 감안하면 2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파킨슨병 환자 증가추세에는 평균수명의 연장, 노화와 관련돼 있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펑균 수명은 82.8세로 조선시대 제왕들의 평균수명 46.1세에 비해 무려 36년 이상의 기대수명이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다. 파킨슨병 평균발병 연령이 64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발병률의 증가가 충분히 설명되는 측면이다.

 

또 하나의 요소는 영상진단의 보편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 표준진단지표 중 하나인 PET-CT의 보편화로 진단의 정확도가 개선되고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잠재적 질병 시기가 짧아진 것이다.


Q. 대증적 약물 및 수술요법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다.

파킨슨병의 표준치료는 도파민 전구물질인 L-DOPA를 복용하는 약물요법이다. L-DOPA의 분해를 억제해 작용시간을 연장하는 약물, BBB(Blood-Brain -Barrier; 혈액-뇌장벽)통과 전 말초에서 분해를 억제하는 약물, 도파민 D2 수용체를 자극하여 신호전달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약물, 감소된 Dopamine과 신경전달물질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항콜린제 약물, 항바이러스제 등이 현재 사용 중인 약물요법들이다. 

 

약물복용 후 3~5년이 지나고 약물의 장기복용에 의한 수용체의 민감성에 이상이 발생하면 약물의 효과가 일정치 않게 되면서 부작용과 부수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수술요법이 고려될 수 있다. 수술요법은 크게 두 가지로, 시상이나 시상하부에 물리적 자극을 시행해 증폭된 이상신호를 억제함으로써 떨림을 줄여주거나, 약물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개발된 자극 수술법이다. 현재 Deep Brain stimulation(DBS), FUS(Focused Ultrasound Stimulation) 두 기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약물치료 시, 도파민만의 보충으로 인한 신경전달물질의 상호불균형, 수용체의 민감성 문제로 △Wearing off(약효효율저하) △On-Off △이상운동증 △환각 환청 환시 △ICD(Impulse Control Disorder; 충돌조절장애증후군)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수술요법은 △비적합환자군의 선택적 한계 △고비용 △수술 부작용 △배터리 교체비용 △점진적 효율저하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행의 정지나 진행을 느리게 함이 어렵다는 것이다. 2017년  발행된 한 국내학회의 파킨슨병 환자 및 보호자 85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향후 의료계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 돼있다.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희망하는 사항은 진행정지, 완치를 위한 최신 치료기술과 이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조사됐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이에 대한 희망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마친다. 이와 함께 환자 보호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는 운동성 기능부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환자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위축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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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킨슨병의 진료·치료 시장이 커지고 있다.

파킨슨병 진료비는 매년 21%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2036억 원, 2014년 3200억 원으로, 조만간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입원일 기준으로 같은 퇴행성질환인 ALS(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루게릭병)의 입원일수 35일보다 파킨슨병의 103일의 일수가 더 높은 것은 진단 후 10~15년 전후 무능력 시기에 접어드는 시기부터 사망에 이르기 까지 많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본 질환에 대응하면서 삶을 영유하기는 어려운 면이 많다.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신경질환 및 뇌졸중 연구소에서 파킨슨병의 원인, 증상, 질환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진단 연구 치료법 등,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 지견 치료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기초과학, 임상연구, 치료기법, 진단, 새로운 치료법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파킨슨병 최초 학술적 발표국인 영국에서는 1차 의료시스템 차원에서 환자의 적극적 치료관리 체계를 갖추고 무상으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자중심 치료 안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파킨슨병 전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입원, 외래 비용을 50%이하로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또한 파킨슨병의 원인, 치료법, 환자 생활과 삶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MA(Multidisciplinary Approach; 다학적 접근치료)를 적용하는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수많은 증상과 기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증후군으로서, 이에 대한 관리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팀워크로 관리되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에 개재된 논문 중 8개월 동안 122명의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진행된 연구에서 신경과 의사 한명 진료와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대체의학 등 다양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워크 진료의 비교연구 결과 △UPDRS Ⅲ, UPDRS Total(통합파킨슨병 척도; 운동성평가 & 총 평가) △우울증정도 △사회 심리상태 △삶의 질 등에서 팀워크 기반 진료평가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파킨슨병 지역 네트워크는 15분야의 전문가 그룹, 66개 거점에 3000명의 전문가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다.


Q. 우리나라 파킨슨병 국가관리 체계는 어떠한가?

파킨슨병의 국가관리 체계 등재시점 전 한의치료적 접근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한·양방 이원적 의료가 공존하는 선진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파킨슨병의 급증하는 발병추세에 따라 2020년 발간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파킨슨병 한의치료  표준진료지침’ 개정판 발행은 한의계에 매우 의미가 있는 이슈다. 

 

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파킨슨병의 한의진료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한의사, 연구원, 환자들에게 과학적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한의학의 3가지 주요한 치료법인 침, 뜸, 한약 등에 대한 효과가 근거의학 수준과 권고가능 등급에서 서양 의학적 약물치료나 수술요법에 비해 대응할 만한 임팩트가 부족한 점은 향후 한의계가 더욱더 분발해야 함을 보여주는 실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한의계에 의한 자료제출 의약품의 허가가 전무하다는 것은 파킨슨병의 만성 질환의 특성을 감안하면 집중 육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차후 국가적 차원의 △파킨슨병 독립 법안 입법 △관리기관 설립 △의료관리 지원책 등이 제시되기 전에, 한의학이 파킨슨병 치료의 한축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한의치료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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