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9.8℃
  • 흐림대관령23.1℃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30.1℃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2.8℃
  • 소나기청주27.3℃
  • 소나기대전22.3℃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0.4℃
  • 흐림상주29.4℃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4.3℃
  • 비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5.2℃
  • 흐림26.9℃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1.8℃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2.7℃
  • 흐림진주24.8℃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4.5℃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8.9℃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9℃
  • 흐림23.3℃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9℃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불법 입국·무증상 확진자 외국인 본국 송환 추진

불법 입국·무증상 확진자 외국인 본국 송환 추진

코로나19 3차 유행 확대에 국내 의료방역체계 보호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감염병 개정안 대표 발의

해외유입.PNG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해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고 입국해 총 12건이 적발됐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추세여서 격리시설 수용치가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