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30.3℃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춘천30.8℃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서울29.6℃
  • 맑음인천28.3℃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7.9℃
  • 흐림영월29.5℃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4.5℃
  • 흐림울진22.2℃
  • 소나기청주23.5℃
  • 흐림대전22.6℃
  • 흐림추풍령21.8℃
  • 흐림안동29.7℃
  • 흐림상주23.5℃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1.7℃
  • 흐림대구28.7℃
  • 비전주22.7℃
  • 흐림울산23.4℃
  • 구름많음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9℃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2.4℃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1.4℃
  • 흐림고창25.7℃
  • 구름많음순천22.4℃
  • 비홍성(예)22.8℃
  • 흐림22.5℃
  • 맑음제주24.8℃
  • 맑음고산21.6℃
  • 맑음성산22.6℃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4.3℃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7.2℃
  • 맑음홍천30.2℃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6.3℃
  • 흐림제천28.1℃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5℃
  • 흐림22.2℃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남원25.5℃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2.3℃
  • 흐림봉화26.8℃
  • 흐림영주27.8℃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29.1℃
  • 구름많음영천27.4℃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5.5℃
  • 흐림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무상기증 피부조직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무상기증 피부조직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복지부와 식약처 관리 공백 속 암암리 유통
이용호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법유통 근절대책 마련해야”

피부조직.jpg


화상 등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피부성형·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됐다.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 의원실측이 수차례 확인해본 결과,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떠넘기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을 띠고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떠넘기기식 행정을 멈추고, 기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기증된 피부조직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와 재건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