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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한의협 대의원총회, ‘첩약 시범사업 최종안 회원투표 발의’ 서면결의 진행

한의협 대의원총회, ‘첩약 시범사업 최종안 회원투표 발의’ 서면결의 진행

9일 17시까지 진행…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도 함께 진행

1.jpg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을 비롯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보험 관련 연구,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방안(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승인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4일 10시부터 오는 9일 17시(도달기준)까지 진행한다.


우선 지난 2일 대의원 98명으로부터 ‘2020년 11월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 요구서가 접수된 가운데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한 의결주문은 ‘2020년 11월 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 1. 찬성한다(그대로 시행한다), 2. 반대한다(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안건으로 회원투표 실시를 승인하는 것으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의원 98명이 제출한 서면결의 요구서에서는 “이제 최종안이 나왔으니 최종안으로 투표하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협회는 기존에 약속했던 것처럼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원투표를 부칠 것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통해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의권특별기금, 회관발전특별기금, 2012비대위 특별회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록비 활용 방안 승인의 건(보험 관련 연구,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및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 활용방안(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승인의 건’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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