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29.8℃
  • 맑음파주29.8℃
  • 흐림대관령23.1℃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4.3℃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원주30.9℃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영월30.1℃
  • 흐림충주28.8℃
  • 흐림서산26.5℃
  • 구름많음울진22.8℃
  • 소나기청주27.3℃
  • 소나기대전22.3℃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0.4℃
  • 흐림상주29.4℃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부산24.3℃
  • 흐림통영24.7℃
  • 구름많음목포24.3℃
  • 비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3.0℃
  • 흐림홍성(예)25.2℃
  • 흐림26.9℃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1.8℃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2.7℃
  • 흐림진주24.8℃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양평31.4℃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4.5℃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8.9℃
  • 흐림보은22.6℃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1℃
  • 흐림금산22.9℃
  • 흐림23.3℃
  • 흐림부안23.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1.9℃
  • 흐림의령군26.9℃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3.5℃
  • 흐림봉화27.7℃
  • 흐림영주28.9℃
  • 흐림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2.9℃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거창26.2℃
  • 흐림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7.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인보사 재발방지법, 의료기기·마약류도 적용된다

인보사 재발방지법, 의료기기·마약류도 적용된다

품목허가 때 허위자료 제출하면 해당품목 취소 근거 마련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마약류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기.jpg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나 마약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코로롱티슈진의 인보사 사건 후속조치로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마약류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와 마약류 품목허가와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