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8℃
  • 맑음-4.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2.7℃
  • 구름많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4.5℃
  • 눈울릉도-0.3℃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3.9℃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3.3℃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1.1℃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0.8℃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대구-0.5℃
  • 구름조금전주-0.8℃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1℃
  • 구름조금광주0.0℃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2.0℃
  • 눈목포-2.2℃
  • 맑음여수0.6℃
  • 흐림흑산도0.3℃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2.7℃
  • 맑음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2.1℃
  • 맑음-2.4℃
  • 눈제주2.2℃
  • 흐림고산3.5℃
  • 구름많음성산1.3℃
  • 눈서귀포5.4℃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3.0℃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3℃
  • 구름많음보령-1.3℃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2.0℃
  • 맑음-1.4℃
  • 구름많음부안0.0℃
  • 구름조금임실-2.0℃
  • 구름많음정읍-2.4℃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7℃
  • 흐림고창군-2.6℃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4℃
  • 구름조금순창군-2.4℃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2.1℃
  • 맑음보성군1.1℃
  • 구름조금강진군0.2℃
  • 구름많음장흥0.1℃
  • 구름많음해남-0.2℃
  • 맑음고흥1.3℃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2.1℃
  • 구름많음진도군-0.1℃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0.0℃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2.0℃
  • 맑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환영’

한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환영’

첩약 시범사업 성공 위해 최상의 진료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다짐’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모든 첩약으로 적용 확대돼야” 강조

1.jpg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비록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돼 실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원원은 지난 19일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달 20일부터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이 참여하며,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이 적용된다. 참여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서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첩약(한약) 처방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5∼7만원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