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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개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개시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지난 20일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약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60%)이 참여하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발목잡기에 나선 바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되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 글을 통해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어려운 생약인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급여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면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된다.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겁박까지 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의사와 의사, 약사 등 보건의약인의 이익과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오로지 국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 3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으로 진행시킬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기간을 단축할지, 또는 더 연장할지를 비롯해 대상 질환의 범위 및 수가,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이끌어 내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안정적이며,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의사 회원들의 열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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