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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먹는 낙태약’ 허용…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먹는 낙태약’ 허용…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중절 수술서 선택권 확대…의사 거부권 허용도
원치 않는 임신,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낙태약.jpg앞으로 수술 외에 ‘먹는 약’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의사는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개정안은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했다.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 해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세부적 시술 절차도 명문화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이 마련됐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담겼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며,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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