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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인권위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근거 마련해야”

인권위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근거 마련해야”

취약한 노인 환자 인권 보호 위해 종사자 인식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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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여부를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2014년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병원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요양병원 내 노인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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