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맑음30.1℃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0.7℃
  • 흐림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원주31.2℃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31.0℃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서산31.4℃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0.8℃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29.3℃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전주30.2℃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7.9℃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4.7℃
  • 비목포23.8℃
  • 천둥번개여수21.9℃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31.5℃
  • 구름많음29.7℃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1.9℃
  • 천둥번개서귀포21.3℃
  • 흐림진주27.2℃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33.4℃
  • 맑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천안30.1℃
  • 흐림보령30.9℃
  • 흐림부여29.9℃
  • 흐림금산30.8℃
  • 구름많음30.8℃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남원30.0℃
  • 흐림장수27.5℃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9.5℃
  • 흐림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6℃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29.8℃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9.5℃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30.7℃
  • 흐림밀양29.6℃
  • 구름많음산청28.6℃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1.9℃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규제 혁신으로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규제 혁신으로 신의료기술 현장 진입 빨라진다

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GettyImages-1281440114.jpg

첨단의료기술이 지닌 잠재 가치를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의료기술의 현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1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중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의 기술·질환 범위와 △체외진단검사의 신의료기술평가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혁신의료기술 평가분야’는 연구결과 축적이 어려운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잠재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우선 시장 진입 기회를 부여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15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기술을 기존 6개(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에서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가 추가된 9개로 확대된다.

 

또 기존 암, 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개 분야로 제한했던 질병군을 폐지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으로 확대해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돼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없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사 결과보고 방식 및 검사법의 차이 등 경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이 아닌 기존 기술로 분류돼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수한 의료기술들이 개발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디지털치료제 등 스마트 의료 기반 구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