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8.7℃
  • 맑음철원28.2℃
  • 흐림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8.0℃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전주29.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8.3℃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4.8℃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3.0℃
  • 비흑산도20.9℃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27.8℃
  • 흐림제주26.6℃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7.2℃
  • 흐림보령28.9℃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29.2℃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7.9℃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7.5℃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7.6℃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2.4℃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9.0℃
  • 구름많음영덕26.5℃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3.0℃
  • 흐림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코로나19 확진자 나이·성별 공개 금지

코로나19 확진자 나이·성별 공개 금지

질병청,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코로나 우울 지원·주요 조치 실효성 확보

입법예고.pn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감염병 정보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기준 강화,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규정,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담은 감염병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코로나19 정보 공개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규정 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의 경우 감염병 위기상황이어도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우울에 대한 심리지원은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 심리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운영정지 기준을 마련해 주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0일 운영정지, 3차 위반시 20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