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19.8℃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19.7℃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0.3℃
  • 구름많음상주21.3℃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1.7℃
  • 구름많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목포22.7℃
  • 흐림여수22.3℃
  • 비흑산도20.1℃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22.2℃
  • 맑음23.4℃
  • 비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2.3℃
  • 비서귀포22.6℃
  • 맑음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1.3℃
  • 맑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1.7℃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천안22.2℃
  • 맑음보령23.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1.9℃
  • 구름많음23.2℃
  • 흐림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1.0℃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봉화15.8℃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영덕20.0℃
  • 구름많음의성18.6℃
  • 구름많음구미22.4℃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2.4℃
  • 구름많음산청20.7℃
  • 맑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2.3℃
  • 맑음24.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

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

“버젓한 전문 직업…국민 시술, 더 이상 불법 안 돼”
문신사 자격 정의·업소 위생 관리·협회 설립 등 포함


GettyImages-538511227.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신이 불법”이라며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산업적 측면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데다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는 그는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협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문신행위’에 대한 정의에서는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