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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전문병원 지정 10년, 바람직한 발전모델은?

전문병원 지정 10년, 바람직한 발전모델은?

심평원, 창립 20주년 2차 심평포럼 개최
“한방병원 지원금, 양방과 차이 커…세분화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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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내년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도입 10년이 된 전문병원 지정 제도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전문병원이 ‘지역 불균형 완화’ 등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더 많은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28일 양재 앨타워 5층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2차(제45회) 심평포럼: 전문병원 제도의 성과와 미래방향’에서 한승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성과분석’ 발제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환자의 입원 진료 중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인 ‘자체충족률’ 분석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병원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고 대형병원 이용률이 낮은데다 화상 등 특정 분야의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문화된 의료 제공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전문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인 강원과 충청의 경우 상급종합이나 종합병원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수도권 전문병원으로의 유입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지역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전문병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신청주의 지정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잠재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적극 발굴해 평가체계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지역 내 의료전달 체계상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지역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충족 등 전문병원의 기여가 크다는데 공감하지만 더 많은 유입을 위해 기준 완화에 몰입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 등의 인센티브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병원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척추 분야는 여러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진료량 기준으로 설정된 면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상위 30위 정도 병원 뿐”이라며 “‘근골격계’라는 특성이 포함되지 않고 있고 병상 수 기준 등의 절대 평가로 전환해 좀 더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한방병원의 지원금 차이가 크다”며 “차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 교수는 “전문병원이 특정과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환자가 요구하는 건 다학제적 접근”이라며 “특정과의 역할이 부각되는 전문병원 특성상 다학제적 진료를 하는 종합병원은 환자구성비율 충족이 어려워 비율이 아닌 진료량을 보는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은 “현 기준에서 완화만 한다면 의료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전문병원에 걸맞은 인증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이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는 “경남 등에는 고령자가 많고 경기 화성은 젊은 근로자가 많은 등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전문병원, 고령 전문병원 등의 새로운 분야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퇴출기준 강화 의견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점차 기준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환자경험평가도 전문병원 수가 지급 기준에 반영해 제도 개선에 환자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있어 한방과 양방의 차별이 발생한 것은 해당 수가의 모태가 선택진료비였기 때문으로 당시 선택진료비의 포션을 갖고 배정하다보니 제도 시작 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감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전문병원 명칭사용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강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대도시 집중, 특정 분야 편중과 관련해 필수의료 부분은 지역우수병원이나 공공병원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전문병원 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을 갖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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