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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처리기한 넘긴 한의과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처리 ‘촉구’

처리기한 넘긴 한의과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처리 ‘촉구’

헌재 5종 의료기기, 감정자유기법 등 행정처리 진행 ‘감감 무소식’
심평원 “관련 협회·학회와 다각적 의견 수렴 중…조속히 처리토록 할 것”
허종식 의원, 서면질의 통해 행정절차 처리 후 결과 통보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의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심평원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5종 기기를 이용한 행위 및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의과의 반대가 행정절차 처리 지연의 이유인지를 묻는 한편 이미 처리기한을 넘겨버린 한의과 관련 행정절차들을 조속하게 처리해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관련 협회와 학회와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의과의 반대가 있지만, 현재 통상적인 검토 진행과정 중으로 다소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의과의 경우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한의과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키 위해 한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심평원에 신청된 행정절차들의 처리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헌 결정이 내려진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행위가 건강보험 급여 수가로 책정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코자 지난 2018년 10월 심평원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2년여가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증상 개선효과가 입증돼 한의과 행위 중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감정자유기법의 경우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지난 1월 심평원에 요양급여 행위 평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요양급여행위 평가 신청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과를 고시하거나 신청인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처리기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1994년부터 한의과의 급여행위로 등재된 맥전도검사의 경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능과 효과가 향상된 새로운 맥전도기가 개발돼 기존의 방식과 달리 ‘3차원 맥영상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검사와의 수가를 차등화하기 위해 심평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지난 2019년 1월에 신청했다. 이후 심평원에서는 2019년 6월 ‘3차원 맥영상검사는 요양급여 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기존 행위인 한-2 맥전도검사와 유사하나 기존 행위와 비교시 자원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위 재분류 및 수가 신설 업무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기기 5종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맥영상검사는 심평원에서 이미 요양급여대상이며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또한 감정자유기법은 신의료기술로 결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까지 발표하는 등 법적·행정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의과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숨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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