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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부당 의료급여 수급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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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먼저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됐다.

 

특히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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