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맑음17.7℃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20.0℃
  • 구름많음서산20.2℃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4.3℃
  • 흐림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8.1℃
  • 흐림상주19.7℃
  • 맑음포항19.9℃
  • 흐림군산22.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2.0℃
  • 구름많음울산20.7℃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2.0℃
  • 구름많음통영20.8℃
  • 구름많음목포22.4℃
  • 구름많음여수21.8℃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1℃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17.5℃
  • 박무홍성(예)20.5℃
  • 흐림21.2℃
  • 비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2.5℃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5.6℃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21.2℃
  • 흐림금산19.7℃
  • 흐림21.1℃
  • 맑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0.8℃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1.8℃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1.2℃
  • 맑음북창원22.6℃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1℃
  • 구름많음장흥21.0℃
  • 맑음해남21.7℃
  • 구름많음고흥20.4℃
  • 맑음의령군19.5℃
  • 맑음함양군18.8℃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

국립대병원 5년간 과다청구 약 8억원 환불

별도산정불가항목·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 등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충남대병원>전남대병원 순

200902_질의사진.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를 환불한 금액이 최근 5년간 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의원(더불어민주당)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2016년부터 20206월까지 최근 5년간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1566건이며 액수는 총 79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과다청구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427, 39840만원)뒤를 이어 환불금액기준으로 부산대학교병원(146, 9056만원), 충남대학교병원(186, 7342만원), 전남대학교병원(171, 6986만원)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별도산정불가항목을 비급여 처리하는 유형이 294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일반검사 과다청구(21354만원), CR,MRI,PET 과다청구(12361만원), 의약품치료재료 과다청구(12194만원) 순이다.

 

권인숙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동안 국립대병원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