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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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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대상 성분 : 아스피린, 세레콕시브, 디클로페낙, 디플루니살, 에토돌락, 페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이부프로펜,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케토롤락, 메클로페나메이트, 메클로페나민산, 멜록시캄, 나부메톤, 나프록센, 옥사프로진, 피록시캄, 설린닥, 톨메틴)한 데 따라 식약처도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것이다.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진통 및 해열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는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수량 감소 및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임신 20주경 이후 태아의 신장은 대부분의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돼 있는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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