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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집중 단속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집중 단속

전국 주요 약령시장과 온라인 판매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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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으로 이들은 잘못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진통효과를 위해 '초오'를 잘못 섭취하면 호흡곤란을,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위해 '마황'을 섭취했다가 경련, 정신 흥분을,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파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출혈 및 저혈압, 호흡곤란을, 변비증상 완화를 위해 '센타'를 섭취한 후 위경련,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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