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22.2℃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2.1℃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0.7℃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1.7℃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2.4℃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6℃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1.6℃
  • 구름많음창원22.7℃
  • 흐림광주24.6℃
  • 맑음부산23.2℃
  • 흐림통영22.3℃
  • 흐림목포23.7℃
  • 흐림여수22.9℃
  • 비흑산도21.6℃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3.5℃
  • 흐림순천21.7℃
  • 맑음홍성(예)23.2℃
  • 맑음23.6℃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2.4℃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1.5℃
  • 흐림진주22.0℃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19.7℃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21.2℃
  • 맑음보은24.5℃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4.3℃
  • 맑음23.8℃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3.9℃
  • 맑음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2.9℃
  • 구름많음강진군23.4℃
  • 구름많음장흥23.6℃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7℃
  • 구름많음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2.7℃
  • 맑음봉화16.8℃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거창22.7℃
  • 흐림합천23.0℃
  • 맑음밀양23.2℃
  • 흐림산청23.0℃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4℃
  • 맑음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권인숙 의원, 낙태죄 전면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권인숙.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